정경심 15개 혐의, 15개월 만의 첫 법적 판단…쟁점은?

뉴스1 제공 2020.12.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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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도 인정 '과장된 증명서'…위조와 공무집행방해 해당 여부
사모펀드, 조범동 1심과 동일?…증거은닉 등 부분은 무죄 가능성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5개월 만에 나오는 첫 법적 판단이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부분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아직 사실관계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에 정 교수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Δ입시비리 Δ사모펀드 비리 Δ증거인멸·위조·은닉 교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난해 9월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 9월 기소된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합하면 모두 15개 혐의다.



◇과장된 인턴활동 증명서, 위조?… 위계 공무집행 ·업무방해일까?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입시 과정에서 2013년 6월쯤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허위경력 서류, 동양대 어학교육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에서 발급된 허위경력 서류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2014년 6월쯤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KIST 분자연구센터 등에서 발급된 허위경력을 제출해 최종합격해 국립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있다. 2013년 10월쯤 두명의 허위인건비 명목 교육부 320만원 편취해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지금까지 나온 입시비리 관련 증인들 증언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표창장 관련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턴 활동에 대해 '인턴활동을 한 것은 맞지만 증명서·논문들의 내용은 과장됐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변호인도 일부 과장된 점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약간의 과장은 있을지언정 실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입시비리 쟁점은 과연 참여는 했지만 내용이 부풀려진 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재판부가 위조라고 판단할지, 그리고 위조된 증명서와 표창장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것이 대학들의 업무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2019.9.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2019.9.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모펀드 비리 혐의…조범동 1심과 같은 결론? 다른 결론?

정 교수의 혐의 중 또 다른 큰 줄기는 사모펀드 비리 혐의다. 정 교수는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2017년 3월부터 지난 2018년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2017년 8월쯤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이 총 99억4000만원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에 거짓변경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미공개 정보 제공받고 2018년 1~11월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18년 1월쯤 이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93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고, 2018년 1월쯤 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수익 2억8000만 상당의 취득사실 가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2019년 9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중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는 코링크 자금 횡령, 금융위 허위 보고다. 앞서 조씨의 1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관련 조씨의 혐의 중 정 교수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정 교수 재판에도 조씨의 1심 판단이 그대로 인정될지, 아니면 조씨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조씨의 혐의가 겹치지 않은 WFM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언론 보도 수준의 장밋빛 전망만 보고 순박하고 순진한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손실을 입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금융실명법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정 교수에게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정 교수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증거은닉 등 교사 혐의들, 직접 참여 여부에 따라 유무죄 갈릴듯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에 대비해 2019년 8월경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쯤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리지 않는다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가 기재된 2019년 6월자 운용현황보고를 위조하게 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8월쯤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자산관리인 역할을 해줬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건네 은닉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정 교수와 함께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와 조범동씨 재판에서 이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정 교수의 교사 혐의 중 일부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타인에게 증거은닉 등을 교사했더라도 자신이 증거은닉 등의 행위에 직접 참여하면 증거은닉 등의 교사범이 아니라 증거은닉의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증거은닉·인멸·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인멸·위조한 경우 처벌하고, 자신의 죄와 관련한 증거에 대해 그렇게 했을 땐 처벌하지 않는다. 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의 발현으로 봐서 형사처벌하진 않는 것이다.

정 교수는 김씨와 함께 동양대로 가서 컴퓨터를 함께 들고 나와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증거은닉 등의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 교수가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김씨와 조씨, 코링크 전 대표 이상훈씨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 등을 해달라고 한 혐의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증거은닉 등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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