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5인 가족'도 따로 살면 한 집서 못 만난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12.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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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서 권한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경기, 인천과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며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돌잔치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서 권한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경기, 인천과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며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돌잔치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코로나19(COVID-19)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23일 자정을 기점으로 실내외에서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게 된다. 문제는 한 집안에서 가족이 5인 이상 사는 경우다. 물리적으로 집합금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시 가족의 경우와 관련 "친목형성 목적의 모든 집합활동은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라고 설명했다.

즉, 한 집안에서 3대가 살고 있어 5인이 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로 표시돼 있을 경우 집합금지 명령에 제한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 결혼으로 출가해 부모와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다를 경우 집합금지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새해를 앞두고 다른 집에 거주하는 부모나 형제, 자매, 친인척은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4인 이하의 사적모임'이나 행사는 허용되지만 가급적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됐을 시에는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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