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서울…"못 막으면 도시봉쇄, 지금이 마지막 기회"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12.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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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최근 코로나19(C)VID-19) 확산의 심각성과 관련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시봉쇄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은 폭풍전야로,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한달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였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라며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날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시행하는 '10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3단계 격상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직장회식 등인 모든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예외적 성격을 고려,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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