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에…"회사는? 교회는? 어린이집은?"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0.12.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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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13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13/뉴스1(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13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13/뉴스1


서울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COVID-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진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인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점은 성탄절 이전인 23일 오전 0시로 알려졌다. 시는 21일 오후 2시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다. 국내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를 기록하는 상황에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회사도 집합금지에 포함되면 재택근무 하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긴급보육도 5인 이상일 텐데 못 하게 되는 건가", "5인 이상 금지면 식당, 버스 다 안 되는 건가", "교회는? 성탄예배 준비하던데" 등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 시험과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빠진다.

예컨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직장인의 사무실 또는 생산공장 출근은 예외인 셈이다. 또 대학별 평가,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2.5단계 수준으로 여전히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관련 온라인 보도 댓글과 커뮤니티 등에는 "코로나가 사적 공적 따져서 걸리냐", "5인이니 10인이니 따지지 말고 그냥 3단계 가자", "또 지킬 사람만 지키고 술 마실 사람은 어디서든 안 지키겠지", "이미 늦었다" 등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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