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이재명 "모임 제한 필요"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1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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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0시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에 5인 이상 집함금지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오는 23일 0시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에 5인 이상 집함금지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는 오는 23일 0시부터 도내에서 '5인 이상 집함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도 경기도와 함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성탄절 이전인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인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는 수도권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성탄절과 연말연시 등 사적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더 강력한 조치로 집단감염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제 저녁 서울시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합의했다"며 "인천시는 아직 결정을 주저하고 있지만 곧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임 금지를 10인 이상에서 5인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는 21일 오후 2시 발표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많은 전문가들이 감염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며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도권이 일일 생활권으로 묶인 만큼 서울, 인천 등과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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