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https://thumb.mt.co.kr/06/2020/12/2020122110121495669_1.jpg/dims/optimize/)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만료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다. 대상자 수는 약 30만명으로 내년 전체 갱신 대상자 82만여 명 중 37%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교육장 방역을 강화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20년 갱신 대상자도 갱신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조치 했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 갱신기간을 추가로 2021년 말까지 연장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