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부
20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에 따라 3년 주기로 인증제도를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거나 바꾸고 있다.
△지역 간벌제 이용제품의 인증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 4개 제도는 폐지된다. 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제도는 다른 제도와 통합한다.
정부는 의료기기 허가 등 국민안전, 품질, 국제협약,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도 37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제도를 실행한 결과 검토대상 64개 중 42%에 달하는 27개를 폐지, 통합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유사·중복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