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17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7)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가 "경찰에 피해자를 못죽인게 후회된다고 진술했다던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자 "현재로서는 미안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개수사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원래는 비공개수사였는데 SNS에 자료가 유출이 된 것이더라"며 "위법하고 정상적인 체포 과정이 아니어서 납득 못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달아난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개수배용이 아닌 내부용으로 만든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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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와 관련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1월14일이다.
한편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한 주택에 감금한 뒤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A씨가 잠시 외출한 5일 오전 탈출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3월 출소하고 8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