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VR기기 © News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태웅 박태일 이진화)는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이 만든 VR기기는 기존 기기에 비해 다양한 기능을 넣고, 터치 부분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TV화면을 보면서 유튜브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그러나 A씨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회사 측을 상대로 1억원을 보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회사에서 이 사건 직무발명들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다"며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직무발명들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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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측은 그러나 "A씨가 개발한 직무발명은 활용의 폭이 매우 좁고, 제품 적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선행기술을 조합해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특허를 받거나, 근무규정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승계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LG전자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에게 직무발명들의 처분행위에 관해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사건 직무발명들을 양수받은 이후에도 다수의 국가에서 출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특허등록을 받거나 특허권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마이크로 소프트 역시 이 사건 직무발명들에 대한 일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글, 소니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증강현실(AR), 가상현실 등 분야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며 "A씨가 출원한 기술이 기존의 선행기술을 조합해서 쉽게 도출 가능한 기술도 아니며, 특허무효가 될 명백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상현실 분야에서 수년간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점, 이 사건 직무 발명들은 실험장비나 연구시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발명자의 아이디어와 능력의 의존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이끌어낸 데는 엘지전자의 공헌도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총 6651만원으로 산정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LG전자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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