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연임한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0.12.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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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김성현 각자대표가 연임 수순을 밟는다.

KB금융지주는 18일 '계열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KB증권 대표이사 후보로 박정림·김성현 현 대표를 재선정했다.

12월중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가 확정되는데 KB지주는 KB증권의 100% 모회사로 사실상 연임이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박정림 대표의 징계건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10일 박정림·김성현 대표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제재심 의결은 임원제재의 중간 과정으로 내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재수위가 최종확정된다. 제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연임은 자유롭다.

내년에 금융위가 박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를 최종 확정해도 연임을 무를 수 없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법적으로 제재심이 확정되기 전 연임이 되면 무효화시킬 수 없다"며 "지주회사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건과 성격이 다르다. 과거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손 회장이 금감원장 전결로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도 금감원과 법적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 대표의 경우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연임이란 점에서 별도의 소송전 없이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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