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공시 전 주식 매도' 신라젠 전무 1심 무죄…"범죄 증명없어"(종합)

뉴스1 제공 2020.12.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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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공개 정보' 생성·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 공소사실과 증거에 다수 불일치·모순 있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라젠 본점. 2020.11.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라젠 본점. 2020.11.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전무 신모씨(48)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여러 불일치의 모순이 있다. 이를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는 불신에 전제하고 현미경 같은 잣대를 들이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건 재판부가 할일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이 양쪽 의견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019년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7777주, 약 88억원어치를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은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3상 임상시험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고공행진했고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8월2일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면서 이후 주가가 폭락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에 생성된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씨가 문은상 전 대표 등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았을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당시 신씨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이 상당했던 점, 납부해야 할 세금이 16억원가량 됐다는 점 등 경제상황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향후 신라젠의 주가 등락과 무관하게 내야 할 세금은 고정적이고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신라젠은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이후 5만원 대에서 보합세를 이뤘다. 만약 5만원 미만으로 내려가 주가가 하락하면 차용금과 세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의 수행 업무와 경제사정, 주식매매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씨는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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