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18일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 발언을 인용해 “70여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 전문이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공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TC의 최종판결을 놓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위법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입장인 반면, 대웅제약은 ITC가 주요 쟁점인 균주 도용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자신들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며 서로 ‘이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메디톡스 “국내 민사소송도 동일한 결론 나올 것”
이어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한국과 미국 등 각국에 허위 균주 출처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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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판결 전문에 명시된 대웅제약의 도용혐의를 바탕으로 국내 민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메디톡스는 “ITC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도용혐의가 밝혀지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도용한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하게 된다.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나보타의 폐기, 메디톡스가 입은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