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대웅제약 승리? 메디톡스 소송 패소하고도 강세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12.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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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111,600원 ▼700 -0.62%)이 강세다. 메디톡스 (132,200원 ▲1,500 +1.15%)와의 균주 소송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균주 자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최종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오전 9시34분 대웅제약 (111,600원 ▼700 -0.62%)은 전일대비 3만9000원(22.22%) 오른 21만4500원을 기록 중이다. 전날 상한가에 이어 이날도 20%대 이상 급등하고 있다.



전날 5%대 하락했던 메디톡스 (132,200원 ▲1,500 +1.15%)도 이날은 반등해 2%대 상승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21개월간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 자체는 영업 비밀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 금지 기간은 예비판정 10년 대비 21개월로 단축됐다.



ITC의 최종판정에서 승소한 것은 메디톡스지만, 시장에서는 대웅제약이 사실상 이긴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예비판정과 달리 최종판정에서는 균주 자체에 대한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이 대폭 줄었다.

대웅제약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최종적으로 소송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남아있다. ITC 판결은 △행정판사 예비판결 △ITC 최종판결 △미국 대통령 재심리 단계를 거친다. 이번 최종결정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돼 마지막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시 ITC의 최종결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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