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 부여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20.12.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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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26일 오후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 / 사진=김창현 기자 chmt@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26일 오후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 (13,250원 ▼250 -1.85%)에 개선기간 1년을 주기로 결정했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오롱티슈진은 또 한번 한숨을 돌리게 됐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2021년 12월17일이다. 이때까지 코오롱티슈진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2월17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이달 7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속개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두 차례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내년 5월10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올 7월21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이후 진행된다.

한편 상장폐지 결정의 원인이 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미 FDA(식품의약국)는 지난해 5월 인보사 성분 중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허가받은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을 발견하고 임상 3상 중단을 통보했다. 식약처도 같은 해 7월 인보사 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지난해 8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당시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같은 해 10월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면서 상장폐지 결론이 미뤄졌다. 이후 개선기간이 끝난 지난달 4일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자 코오롱티슈진이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거래소는 이달 7일과 15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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