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듯 안끝난 보톡스 전쟁…대웅-메디톡스 서로 "이겼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12.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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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듯 안끝난 보톡스 전쟁…대웅-메디톡스 서로 "이겼다"


5년간 이어온 대웅제약 (110,500원 ▼1,100 -0.99%)메디톡스 (129,300원 ▼2,900 -2.19%)의 보툴리눔톡신을 둘러싼 ‘균주전쟁’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로 일단락됐다. 미국 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ITC 행정판사가 예비판결에서 명령한 ‘10년간 수입금지’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기술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ITC, 나보타 수입금지 10년→21개월 대폭 완화
I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은 앞으로 21개월간 나보타를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 미국 판매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도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ITC의 이번 결정은 미국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이 심사하는 기간에 에볼루스가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약병)당 441달러(약 48만원)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앞서 메디톡스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소송을 시작했고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를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 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수개월 동안 재검토를 거쳤고 최종판결에서 21개월 수입금지를 확정했다.

대웅제약 나보타 / 사진제공=대웅제약대웅제약 나보타 / 사진제공=대웅제약

◇메디톡스 "위법 확인" VS 대웅제약 "균주 시비 종지부"
ITC의 최종판결을 놓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위법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통령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33년간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한 만큼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를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가 대웅의 유죄를 확정했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가 주요 쟁점인 균주 도용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자신들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균주는 더이상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조공정 도용’ 판결은 명백한 오류로 소송을 통해 바로잡는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제조기술 특허 등록에 실패했고 실제 생산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허가 취소까지 당했다”며 “나보타는 불순물을 극소화한 원액 제조공법과 감압건조 완제제조공법을 자체개발해 특허를 획득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제조공정기술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보툴리눔 톡신 분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국내에서도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톡신(보툴리눔 톡신) / 사진제공=메디톡스메디톡신(보툴리눔 톡신) / 사진제공=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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