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웅제약 勝? 소송 결과에 메디톡스 내리고 대웅제약 오르고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12.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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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130,200원 ▼2,300 -1.74%)대웅제약 (107,500원 ▼1,700 -1.56%) 간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주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예비판결보다 대폭 완화된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웅제약에 유리한 형국이 됐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17일 오후 2시53분 메디톡스는 전일대비 9500원(4.40%) 떨어진 20만6600원을 기록 중이다. 장 초반 17%까지 올랐던 것을 모두 내주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대웅제약은 3만6500원(27.04%) 뛴 17만15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장 후반에 가까워질 수록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ITC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나보타는 미국 수입은 물론,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재고 역시 현지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 비해서는 훨씬 완화된 수준이다. 당시 ITC는 나보타가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점을 인정, 10년간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최종판결에서는 균주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고, 제조공정만을 문제 삼아 수입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메디톡스 측은 예비판결에 이어 최종판결에서도 ITC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는데 의의를 뒀지만, 대웅제약 측은 균주 도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받아들인다. 이에 즉각 가처분 신청 등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ITC 판결은 △행정판사 예비판결 △ITC 최종판결 △미국 대통령 재심리 단계를 거친다. 이번 최종결정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돼 마지막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시 ITC의 최종결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증권업계에서도 대웅제약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ITC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균주에 대한 영업기밀 인정이었는데, 최종 판정에서 이 혐의가 기각돼 메디톡스 균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불인정된 것"이라며 "메디톡스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이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우려는 접어두게 됐다"고 분석했다.

톡신 제조공정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일부 인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애매하다고 판단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기보단 톡신 제조공정이 까다롭고 메디톡스가 균주 제조까지 10년 이상 걸린 것을 감안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웅제약의 균주 관련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10년 수입금지 조치라는 예비판정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웅제약 목표가를 산정할 때 나보타 수출가치는 제로로 반영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목표가 상향이 가능해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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