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자격 인사위원들로해고 결정 무효"…尹소송에 주목

뉴스1 제공 2020.12.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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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카콜라 직원 취소소송 파기환송…"자격없는 위원 참여"
尹측, 징계위원 구성과 절차에 부적절·위법성 지속적 주장해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자격없는 위원들로 구성한 인사위에서 징계 조치를 내렸다면, 그 처분은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 윤 총장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총장 측도 두 차례의 징계위 회의 진행에 앞서 징계위원 구성에 대해 부적절성과 절차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코카콜라 직원 A씨와 B씨가 징계해고 결정을 내린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코카콜라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코카콜라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5년 7월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조치를 당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경북지방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신청했는데, 이 역시 기각됐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코카콜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기능별 총괄임원만 재심위원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없는 임원이 재심위원으로 참여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코카콜라는 LG생활건강에 인수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재심을 신청할 때 재심위원의 자격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만 구성해야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은 인수 이후 코카콜라 업무를 겸임했던 LG생활건강 소속 총괄임원이 재심위원이 되어야지, 코카콜라 소속 임원을 위촉해 재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재심위원회에 자격이 없는 임원이 참석해 심의·의결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재심 판정이 무효라 봤다.

그러나 2심은 재심위를 가급적 총괄임원으로 구성하되 기능별 총괄임원 수가 3인 미만일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재심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업규정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심위 개최 당시 코카콜라 소속 총괄임원이 2명 뿐이라 위원장이 총괄임원이 아닌 임원을 참여시켰던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코카콜라가 LG생활건강에 인수됐다 하더라도 코카콜라와 LG생활건강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인사위원도 코카콜라에 소속된 임직원들로만 꾸려지는 게 맞다고 봤다. 코카콜라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LG생활건강 소속 총괄임원이 참여해야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심위 개최 당시 총괄임원으로 코카콜라 소속 총괄임원 외에도 LG생활건강 소속 총괄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재심위원회를 구성할 때 포함시켰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총괄임원이 아닌 임원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재심위를 구성하고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징게해고 또한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며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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