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판결 놓고 대웅제약·메디톡스 ‘동상이몽’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12.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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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나보타 21개월간 수입금지…메톡 "유죄확정"vs대웅 "균주 시비 끝났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위)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사진=각 사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위)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사진=각 사


5년째 보툴리눔 톡신 전쟁을 치르고있는 메디톡스 (147,500원 0.00%)대웅제약 (122,100원 ▲600 +0.49%)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을 놓고 서로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이로써 대웅제약의 도용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자신들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ITC "대웅 나보타 21개월간 수입금지"
ITC 위원회는 16일(미국시간)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가 보유하고 있는 나보타 재고도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



최종판결에서 나보타 수입금지 기간은 ITC 행정판사가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에서 명령한 '나보타 10년간 수입 금지'보다 줄어들었다. ITC 위원회가 재검토한 결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美 ITC 판결 놓고 대웅제약·메디톡스 ‘동상이몽’
메디톡스 "대웅 유죄 확정" vs 대웅 "균주 영업비밀로 인정 안돼"
메디톡스 측은 나보타 수입금지 처분이 나온 만큼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고있다. 대통령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지난 33년간 대통령이 ITC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사실상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봤다. 회사 관계자는 "ITC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며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제조공정 기술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5년 보툴리눔 톡신 전쟁 이어질듯
업계에서도 이번 판결의 승자가 누구인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웅제약 나보타가 수입금지되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 중 미국에 진출한 업체들이 없는 만큼 대웅제약이 21개월간 미국 판매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와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보툴리눔 톡신 전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국내에서도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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