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마티즈 차량./사진=뉴시스(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44·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쯤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김포방면 2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타고 달리던 중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41·여)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치사)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음주 치상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벤츠 차량./사진=뉴시스(인천소방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