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손들어준 美 ITC, 대웅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12.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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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메디톡스 "대웅제약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입증...법적책임 져야"

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회가 대웅제약 (107,500원 ▼1,700 -1.56%)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 (130,200원 ▼2,300 -1.74%)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것이 드러났다며 대웅제약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ITC 위원회는 16일(미국시간)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가 보유하고 있는 나보타 재고도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



단, ITC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미국 대통령 승인을 거치게 되는데 대통령이 심사하는 기간 동안 에볼루스가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약병)당 441달러(약 48만원)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앞서 메디톡스는 엘러간(현 애브비)와 함께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ITC 소송을 시작했고,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를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의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 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수개월간 재검토를 거쳤고, 최종 판결에서 21개월 수입금지를 확정했다.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 혐의를 받아들였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33년가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만큼,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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