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또 이겼다…주식 장기보유자 혜택준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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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자들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른바 '동학개미'의 장기 주식투자와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유동성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으로 이 같은 지원책을 포함시켰다. 내년도 경방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년도 전망 보고형식으로 공개됐다.



정부가 경방에 장기 주식투자 지원책을 넣은 것은 코로나19(COVID-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단기과열을 일으키고, 폭등 폭락의 후유증을 남길 것에 대비한 투자유인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구체화 했지만 여론 반발로 계획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과세 대상 확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정해졌던 내용인데 반발이 일자 여야가 동조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실행을 중단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과세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2000만원 이상의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차익에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대 청원이 이어지자 시행시기가 2023년으로 밀리고, 과세기준이 5000만원으로 확대되는 타협점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정부는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투자자들에게 자칫 증세로 오인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근책인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투세는 손익을 합산하고, 관련 손익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짜였지만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공제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로 제도를 보완할 여지를 두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 없이 3년 이상 장기로 보유했을 경우 관련 차익에 대한 세율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5%이지만, 투자연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늘려 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이 예상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만기 보유시 금리 및 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내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1인당 1억원 한도로, 10년물·20년물 형태로 발행하는 국채에 가산금리나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증시가 추락할 때 기존 방어막 역할을 했던 연기금 등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이 투자할 수 있는 국내주식 범위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연기금이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 투자대상을 늘리고, 비중 제한 등을 다소 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예컨대 우정사업본부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 비중은 전체 자산의 20% 수준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여기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등대우를 받았던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가운데 최대 5%와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를 일반청약자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또 균등배정 방식을 도입해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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