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의결' 정한중 "尹측이 스스로 최후진술 포기해 문제 없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12.1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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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사진=뉴스1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이 "(윤 총장 측에서 최후진술을 안한 것은) 준비시간 한 시간을 줬는데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4시10분쯤 징계위 의결을 마치고 법무부 청사 로비로 나온 정 대행은 '최후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윤 총장 측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행은 "상당히 오래 토론을 하다가 합의했다. 정직 6개월부터 정직 4개월, 처음엔 해임 의견도 있었다"면서 "징계 양정에 대한 국민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징계위 의결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안됐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 될 때까지 논의를 했고, 과반수가 된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징계 수위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행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부적절한 만남인 것은 인정하지만 징계 사유론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의결 직후 이같은 결론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정 대행의 일문일답.


-취재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
-윤 총장 측에서 최후진술 안한 것과 관련해서 의견 어떠신지
=기회를 줬는데 (준비 시간) 한 시간이면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한겁니다. 한시간 정도면 협조하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의결은 몇대 몇이었는지
=일단 상당히 오래 토론하다가 합의했습니다. 여러가지 상당히 뭐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엔 해임도 있었고, 하여튼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 질책 달게 받고 하겠습니다.

-과반수 결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됐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의결 오래 걸린 이유가 뭘까요
=합의가 안돼서..

-만장일치입니까
=네네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맞습니까
=네네. 그니까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 될때까지 논의를 했고, 과반수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걸로 정했습니다.

-여섯가지 혐의 대해 모두 다 인정된건가요
=네개 정도 인정됐습니다.

-어떤 건가요
=법관사찰, 채널A 사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언론사 사주는 왜 빠졌나요
=인정되지만,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징계사유론 좀 그렇다 이런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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