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사진=뉴스1
16일 오전 4시10분쯤 징계위 의결을 마치고 법무부 청사 로비로 나온 정 대행은 '최후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윤 총장 측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징계위 의결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안됐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 될 때까지 논의를 했고, 과반수가 된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징계 수위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의결 직후 이같은 결론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정 대행의 일문일답.
-취재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윤 총장 측에서 최후진술 안한 것과 관련해서 의견 어떠신지
=기회를 줬는데 (준비 시간) 한 시간이면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한겁니다. 한시간 정도면 협조하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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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은 몇대 몇이었는지
=일단 상당히 오래 토론하다가 합의했습니다. 여러가지 상당히 뭐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엔 해임도 있었고, 하여튼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 질책 달게 받고 하겠습니다.
-과반수 결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됐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의결 오래 걸린 이유가 뭘까요
=합의가 안돼서..
-만장일치입니까
=네네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맞습니까
=네네. 그니까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 될때까지 논의를 했고, 과반수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걸로 정했습니다.
-여섯가지 혐의 대해 모두 다 인정된건가요
=네개 정도 인정됐습니다.
-어떤 건가요
=법관사찰, 채널A 사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언론사 사주는 왜 빠졌나요
=인정되지만,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징계사유론 좀 그렇다 이런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