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락하는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백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2012년까지 소폭 상승했을 뿐 다시 속절없이 떨어졌다. 정부가 높은 집값, 청년 취업난,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직장문화 등 출산을 기피하는 수많은 원인과 연계한 저출산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탓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출산 타개책으로 초점을 둔 건 육아휴직급여 확대다. 특히 밤낮 없는 돌봄이 필요한 0세 영아를 엄마 혼자 도맡는 '독박육아'를 정조준했다. 남성의 영아기 육아휴직 사용이 늘면 독박육아를 완화할 뿐 아니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직장 내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자녀가 0세일 때 사용 비율은 여성이 73.0%인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하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남성이 육아휴직을 각각 2개월, 1개월만 사용한다면 이 기간 동안 남녀 모두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는 250만원, 200만원이다. 부모 합산으론 각각 500만원, 400만원이다. 육아휴직 1년 기간 중 4~12개월째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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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첫 3개월만 놓고 비교하면 부모 동반 육아휴직급여는 여성 몫에다 남성이 주로 쓰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더한 부모 합산 금액보다 200만원 많다. 엄마 혼자만 육아휴직을 사용해 월 최대 150만원을 급여로 받는 가구와 비교하면 무려 450만원 뛴다.
정부는 일단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3+3을 적용하지 않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이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을 확인하면 나머지 차액을 지원한다.
아이 낳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0만원
아울러 2022년 출생아부터 축하금 성격으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60만원에서 2022년 1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지난해 10만5000명인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자는 2025년 12만명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0세 자녀에 대한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더라도 남성 육아휴직은 급여 수준이 높은 3개월에 그치고 결국 나머지 기간 동안 여성 혼자 육아를 짊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재 20% 수준인 남성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남성이 0세 자녀 육아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육아 참여가 증대되는 효과도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