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불법투자 유치…이철 전 대표 2심도 징역 2년6개월

뉴스1 제공 2020.12.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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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7000억 불법 유치 혐의 별도
2심 확정땐 총 복역기간 14년6개월로 늘어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화)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모씨(42)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철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지 않아 양형부당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원들을 이용해 B회사 주식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철은 구속 전 수감 중인 상태에서 신씨 등에게 새 사업 모델을 통한 VIK 운영자금 확보를 지시했고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철의 역할을 볼 때 일부 범행 행위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소사실 범행에 대해 암묵적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상태다. 함께 기소된 신씨 또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총 14년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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