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형마트 "우린 필수시설, 3단계에도 문열어야"…정부 긍정 검토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0.12.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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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농어민 등 고려해 문 닫기 쉽지 않을 것"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평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매장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평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매장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15일 정부에 코로나19(COVID-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더라도 문을 열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에 나섰다. 정부에서도 마트 등은 필수 시설에 해당돼 문을 닫아선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르면 3단계 전국적 대유행 단계에서는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이 금지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기업형슈퍼마켓, 아울렛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300㎡ 이상)은 3단계에서는 대규모 점포로 집합 금지 대상에 해당돼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정부가 분류한 집합금지 제외시설에도 포함된다며 문을 닫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집합금지 제외시설에 상점류 중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영업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측에 3단계때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필수시설에 해당돼 집합금지 대상 시설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형마트 측은 "재난 발생시 그 유통 기능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며 "온라인이나 중소유통은 안정적인 재고를 보유하거나 유지하지 못하지만 대형마트는 직매입 거래구조로 생필품의 적정 재고를 보유 및 유지하면서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대형마트가 생필품 등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기능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울시가 오후 9시 이후 시내 마트와 독서실, 미용실 등 일반 관리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 대형마트에 "사회적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라 밤 9에 영업을 종료합니다" 라는 알림문구가 설치돼 있다. 2020.12.5/뉴스1(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울시가 오후 9시 이후 시내 마트와 독서실, 미용실 등 일반 관리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 대형마트에 "사회적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라 밤 9에 영업을 종료합니다" 라는 알림문구가 설치돼 있다. 2020.12.5/뉴스1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체계적 방역 시스템에 따라 점별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이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며 "3단계에서 매장 공간이 협소한 편의점, 중소슈퍼만 문을 열 경우 사재기 혼란으로 쇼핑객 밀도가 높아져 방역조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 부처가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아직 3단계 결정이 내려진건 아니지만 마트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대형마트에 수많은 중소기업 납품업체, 농어민 등이 걸려 있어 상식적으로 문을 닫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대형마트 3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901개로 대형마트 문을 닫을 경우 생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납품 일정에 맞춰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 역시 생계 위협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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