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평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매장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르면 3단계 전국적 대유행 단계에서는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이 금지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기업형슈퍼마켓, 아울렛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300㎡ 이상)은 3단계에서는 대규모 점포로 집합 금지 대상에 해당돼 문을 닫아야 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측에 3단계때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필수시설에 해당돼 집합금지 대상 시설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울시가 오후 9시 이후 시내 마트와 독서실, 미용실 등 일반 관리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 대형마트에 "사회적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라 밤 9에 영업을 종료합니다" 라는 알림문구가 설치돼 있다. 2020.12.5/뉴스1
산업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 부처가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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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아직 3단계 결정이 내려진건 아니지만 마트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대형마트에 수많은 중소기업 납품업체, 농어민 등이 걸려 있어 상식적으로 문을 닫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대형마트 3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901개로 대형마트 문을 닫을 경우 생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납품 일정에 맞춰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 역시 생계 위협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