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 돌 전에 둘 다 쓰면 월최대 3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1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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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경기 용인시 종합가족센터에서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아빠들과 '아빠 육아휴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육아웹툰 '그림에다'의 작가 심재원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공공기업 재직자와 북유럽 국가 출신 아빠 등 12명이 각자의 자녀들과 함께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2019.6.3/뉴스1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경기 용인시 종합가족센터에서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아빠들과 '아빠 육아휴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육아웹툰 '그림에다'의 작가 심재원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공공기업 재직자와 북유럽 국가 출신 아빠 등 12명이 각자의 자녀들과 함께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2019.6.3/뉴스1


2022년부터 양육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0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지원액이 최대 2배 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12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이다. 나머지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이다.

통상 아빠가 많이 활용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이다. 나머지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첫번째 육아휴직자와 같은 월 최대 120만원이다.



정부는 0세 자녀에 한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엄마가 아이 출산 이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내고 아빠는 3개월 넘게 쓴다면 부모 모두 3개월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이다. 3개월 동안 매달 최대 6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셈이다.

아빠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2개월, 1개월이라면 이 기간 동안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부모 합산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500만원, 400만원이다.


부모 중 한 사람만 0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는 기존과 같은 최대 월 최대 150만원이다. 다만 4~12개월에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50→80%, 월 최대 120만원→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0세 때 사용 비율은 여성이 73.0%로 높은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하다"며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특히 중요한 영아기 부모의 육아 참여 지원을 통해 여성 위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직장 문화 개선, 여성의 고립육아 해소, 경력단절 예방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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