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 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요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5G 시스템 설계기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 기술 등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기존 국가핵심기술 범위를 확대·조정한다.
수소전기차는 제조기술 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한다.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도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변경했다. 해양구조물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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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범위를 5만리터급에서 1만리터급으로 확대한다.
범용화됐거나 기한이 오래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한다.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PKI 경량 구현 기술 △UWB 시스템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 기술 △우주분야 고상 확산접합 부품 성형기술 등이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금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