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조립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0.12.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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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5개 신규 지정

자료=산업부자료=산업부


정부가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 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안보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관련 69개 기술이 지정·고시 돼 있다. 이날 지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71개로 확대된다.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 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요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5G 시스템 설계기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 기술 등이다.



시스템반도체 조립·검사 기술은 삼성전자와 네패스, 미국·대만·중국 일부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패키지 시장이 2025년 65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경제적 가치가 높다.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가치가 높다.

정부는 이밖에도 기존 국가핵심기술 범위를 확대·조정한다.

수소전기차는 제조기술 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한다.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도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변경했다. 해양구조물도 이에 포함된다.


또 정부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범위를 5만리터급에서 1만리터급으로 확대한다.

범용화됐거나 기한이 오래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한다.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PKI 경량 구현 기술 △UWB 시스템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 기술 △우주분야 고상 확산접합 부품 성형기술 등이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금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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