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0.12.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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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용은 낮추고 발주기관 만족도는 높이는 '일석이조' 낙찰제도 마련

조달청은 업체 부담 경감과 발주기관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일반공사의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안제안서 작성 대상을 종전 모든 입찰자에서 2단계 심사대상자 (1단계 심사통과자)로 줄였다. 제안서 평가항목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대안제안서를 1단계 심사통과자만 작성하게 돼 입찰자들의 대안제안서 작성부담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사특성과 목적에 맞는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없는 일반공사와 달리 발주기관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평가항목은행을 참고해 프로젝트 맞춤형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게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계약된 1차 시범사업인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내부검토와 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고 내년 12월까지 운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계약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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