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 임대료' 공론화…'임대료 멈춤법' 급물살 타나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권혜민 기자 2020.12.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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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文대통령 "영업 못하는데 임대료 부담 물음 뼈아프게 들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4. 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4.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시대의 '공정한 임대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에서 '임대료 멈춤법'까지 발의한 상황 속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경제 총력전을 당부했다. 3조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 및 긴급 일자리 100만개 관련 예산의 내년 1월 조기 집행과 함께 '총력전'의 방안으로 거론된 게 '공정한 임대료' 대책 수립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대료에 '공정'의 개념을 넣으며 대책 마련을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차인들을 '약자'로 간주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제혜택 등을 주던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읽힌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 속에서 카페는 테이크아웃, 식당은 오후 9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뚝 떨어진 매출 속에 임대료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만약 거리두기 3단계가 된다면 식당과 카페 등은 '8㎡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14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20만명 달성 시 청와대 답변). 해당 청원인은 "집합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대출원리금, 임대료 등도 그 기간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당부가 있음에 따라 여당 및 정부 부처에서 '공정한 임대료'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임대인, 임차인, 정부 등이 모두 부담을 함께 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임대료를 건물주, 정부,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2단계 이상 적용 지역과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각각 3분의1씩 재정부담을 지는 방법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임대료와 관련한 대책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정한 임대료' 마련을 시사했고,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임대료멈춤법' 나왔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20.3.15/뉴스1(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20.3.15/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며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차임에 관한 특례'를 통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임대료 '멈춤'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년간으로 제한했다. 또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연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료멈춤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코로나19 중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임대료, 건물주-정부-임차인 1/3씩 부담하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은미 원내대표, 김종철 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공동취재사진) 2020.12.14.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은미 원내대표, 김종철 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공동취재사진) 2020.12.14. [email protected]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4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코로나19 방역 2단계 이상 적용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각각 1/3씩의 재정부담을 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방역단계가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방역 2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 국가와 건물주, 임차인이 임대료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



김 대표는 "지난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는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임대료 감액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감액이 의무도 아니고, 절차도 길어서 현재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여야 정당들이 합의하면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실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임대료와 더불어 서민들의 금융비용 또한 큰 고통이 된다"며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의 고통분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부터 3개월 정도, 300인 이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개인들에게 대출이자 감면 등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신 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예금이자에 대해서도 5000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의무를 중지시키는 등 고액 예금자산가도 고통분담 대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 겨울을 견딜 수준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추경을 통해 1인당 30만원씩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에 맞서 모든 정당과 대통령이 비상하게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비상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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