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면접교섭센터 ‘도란도란’ 16일 개소

뉴스1 제공 2020.12.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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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면접교섭센터 ‘도란도란’ 리플렛(전주지법 제공)2020.12.13 /뉴스1전주지법 면접교섭센터 ‘도란도란’ 리플렛(전주지법 제공)2020.12.13 /뉴스1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전주지방법원이 16일 면접교섭센터(센터장 박대준 부장판사) ‘도란도란’을 개소한다.



도란도란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전후의 가정에서 면접교섭이 필요하나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정적인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의 명칭 ‘도란도란’은 전주지법 및 지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됐다. 서로의 정다운 이야기 속에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센터는 면접교섭실 2개실과 관찰실 2개실, 대기실 2개실, 사무실 겸 상담실 1개실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운영위원 3명(가사담당법관 2명, 가사조사관 1명)과 상담위원 18명, 상담보조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상담이 필요한 가정을 도울 계획이다.

센터 이용 대상은 이혼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해 합의가 있거나 자녀양육에 관한 소송절차 중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다.

이용 기간은 월 2회(1회 2시간), 3개월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3개월 범위 내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전주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하면 된다. 이용료는 무료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도란도란 센터를 통해 전주지역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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