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면접교섭센터 ‘도란도란’ 리플렛(전주지법 제공)2020.12.13 /뉴스1
도란도란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전후의 가정에서 면접교섭이 필요하나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정적인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의 명칭 ‘도란도란’은 전주지법 및 지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됐다. 서로의 정다운 이야기 속에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센터 이용 대상은 이혼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해 합의가 있거나 자녀양육에 관한 소송절차 중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다.
접수 방법은 전주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하면 된다. 이용료는 무료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도란도란 센터를 통해 전주지역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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