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9~11월 해외직구 악용사점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수입물품 19만점, 468억원어치를 적발했다.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올해 9월 16일부터 11월말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불법수입물품 19만점, 시가 468억원 어치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 악용 밀수입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 △국민건강 위해 물품 부정 수입 등 개인을 포함한 28개 업체를 적발했다.
무선헤드폰과 VR(가상현실)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개인 면세 한도인 150달러 이하로 속여 밀수입한 사례도 4만5260점, 153억원 어치를 적발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11월11일 광군제와 11월 23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등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 2만4330건에 대해 판매중단 및 판매자 이용해지 등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 측은 "위조상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 폭증했다"며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