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 쌓인 TV·카메라…알고보니 불법수입 468억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0.12.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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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9~11월 해외직구 악용사점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수입물품 19만점, 468억원어치를 적발했다. /사진제공=관세청관세청이 9~11월 해외직구 악용사점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수입물품 19만점, 468억원어치를 적발했다. /사진제공=관세청


당국이 해외 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불법수입품이 468억원어치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 9월 16일부터 11월말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불법수입물품 19만점, 시가 468억원 어치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 악용 밀수입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 △국민건강 위해 물품 부정 수입 등 개인을 포함한 28개 업체를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TV와 무선헤드폰 등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관세를 가로챈 불법수입품목이 9만3925점, 291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무선헤드폰과 VR(가상현실)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개인 면세 한도인 150달러 이하로 속여 밀수입한 사례도 4만5260점, 153억원 어치를 적발했다.



야구용품 등을 해외 직구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 관세를 포탈한 사례도 5605점, 6억8000만원어치를 찾아냈고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수입승인없이 수입한 사례도 1만6756점, 5억원어치다.

아울러 관세청은 11월11일 광군제와 11월 23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등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 2만4330건에 대해 판매중단 및 판매자 이용해지 등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 측은 "위조상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 폭증했다"며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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