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시설 입찰비리' 대림산업, 광주시에 68억 배상 판결

뉴스1 제공 2020.12.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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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 기각…"1심 배상금 적정"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역 최대 입찰담합 사건으로 꼽히는 총인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 광주시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68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광주시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와 대림산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68억7189만7200원을 대림산업이 광주시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필수적인 변수 설정, 특히 설정변수의 설정과 같은 작업에서는 어느 정도 재량이나 규범적 판단이 개입되기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사정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춰볼 때 배상할 금액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손해액이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1심 판결이 판단한 책임제한 비율은 적정하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기 때문에 광주시와 대림산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5년 '총인처리 시설 설치공사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림산업을 상대로 98억1623만7191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림산업과 금호산업, 코오롱 글로벌, 남해종합건설 등은 2010년 12월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예상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가를 담합한 뒤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해당 4개 건설사의 수주 관련 부서 팀장들은 2011년 2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나 해당 공사의 추정 입찰가액인 922억6500만원의 94~95% 범위 내에서 입찰에 응하기로 밀약을 맺었다.

이들은 이 범위 내에서 임의로 숫자를 정한 뒤 제비뽑기로 각 회사의 입찰 참여 가격을 정했고 그 결과 대림산업이 94.44%로 담합 가격 범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뽑았다. 건설사들이 실제 입찰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정한 액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대림산업이 공사를 따내게 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법적인 처분을 받았고 광주시는 2015년 담합으로 입찰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면서 대림산업에 98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동행위로 인해 가격경쟁이 제한된 과도한 공사대금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대림산업은 광주시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광주시의 감정인이 산정한 방법이 다른 산정 방법에 상대적 우위가 있을 뿐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고 통계학적 추정의 방식에는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손해액을 광주시가 청구한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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