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8살 때 '자전거 도둑'이 첫 범죄…아들 사망 후 알코올중독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0.12.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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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두순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12년 형을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그가 18세 이후 총 18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졌다.

뉴스1은 지난 12일 조두순의 12년 전 강간상해 사건 관련 청구전조사(2009년2월) 자료 중 일부 내용을 보도했다. 뉴스1이 보도한 자료내용에 따르면 조두순은 젊은 시절부터 음주와 범죄를 일삼았다.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17세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다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 후 얻은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술을 달고 살았다. 그는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씩 반주로 마셨고 일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



조두순의 아버지 역시 주취 폭력을 일삼았다. 아버지는 조두순이 10살 때 술에 취한 상태로 용변을 보다가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그로부터 12년 뒤 중풍을 앓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조두순은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며 비행문화를 접하게 됐다.

올해 나이 68세 조두순의 첫 범행은 18살 때 시작됐다. 당시 조두순은 자전거 절도범으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았다. 20살에는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18개월간 소년원 생활을 했다.



이후 상습절도로 징역 8개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 동거녀 폭행으로 징역 8개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로 징역 2년 등 수감 생활과 출소를 반복했다.

1995년 저지른 폭행치사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술 선처' 이후로도 그의 주취 폭력은 계속됐다. 술에 취해 점을 보러 갔다 무당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고, 파출소에서 사건조사를 하던 경찰관을 때려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꾸준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사건까지 총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 반복된 범죄와 수감생활로 인해 조두순은 제대로된 직업도 없었다. 그는 구두닦이, 음악다방 DJ, 간 노점운영 등을 전전했다. 특히 음악다방 DJ시절에는 여러 여성들과 동거하며 문란하게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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