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에서 쥐가 나온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식점 사장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음식점은 '쥐 족발' 사태가 있기 전부터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가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지난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칼날·못·유리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벌레·유충·머리카락 등 그외 이물 발생 건은 지자체가 계속 담당한다.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칼날, 동물의 사체(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 등이 행정처분 강화 대상이다. 행정처분이 개정되면 현행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에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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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에서도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