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10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손상의 점에 대해 사실상 유죄를 인정했다.(2015도19296 판결)
공동 피고인인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검토중인 문서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1심·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의 '결재의사'가 없었거나 '결재가 예정된 문서'로 판결해 피고인 측 손을 들어줬다.
2012년 대선 앞두고 논란 된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회의록 삭제 의혹'노무현-김정일' 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선을 앞뒀던 2012년 10월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회의록 초본을 폐기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측은 정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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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년여의 수사를 거쳐 2013년 11월 백 전 안보실장과 조 정 안보정책비서관을 기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2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행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진행된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그해 10월7일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필요한 문서 정보를 기재하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이란 제목으로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은 결재 상신된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한 다음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결재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와 별도로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e지원시스템에 올려 두고 '총리, 경제 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하기도 했다.
대통령 결재 후 문서관리카드는 조 전 비서관에 의해 처리됐는데, 그는 ‘종료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2008년 1월20일 ‘계속검토’로 처리했다. 이후 e지원시스템의 메인테이블에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이 공모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다고 본 기소내용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백종천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자문회의 안보위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민주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2019.1.28/뉴스1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를 다 해결하게...(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략'을 주제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2018.4.12/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