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 n번방을 운영·개설한 조주빈, 문형욱과 달리 A씨의 목적은 돈이 아닌 성폭행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만남에 실패할 때마다 유심 선불폰과 듀얼넘버(한 휴대전화로 두개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를 이용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검찰은 "A씨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n 번방' 사건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에도 더 은밀히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피해사실을 안고 살아야하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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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범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죄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월 비슷한 혐의로 검거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37·경남)에게 범행을 가르쳐 '사부'라고 불렸다. 배준환은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