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30/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시작했다. 이 전 회장과 같이 기소된 이들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과 연구에 관여한 서울대 교수 등 5명이다. 코오롱 관련 법인도 같이 기소됐다.
오후 1시40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주성분 변경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여부', '은폐지시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공동 피고인들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 중이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54억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 등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8년 11월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6개월 뒤인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 허가를 취소하면서 코오롱이 2016년부터 성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