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가 파먹던 종이문서 창고, 이제 전자문서로 대체한다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12.09 12:27
글자크기

개정 전자문서법 10일 시행...전자문서도 종이문서 효력인정, 이중보관 해소 등 페러퍼리스 시대 본격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일 개정 전자문서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페이퍼리스' 시대가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10일 개정 전자문서법이 시행됨에따라 전자문서도 특별한 법령상 제약이 없다면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은 2017년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은 물론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진다. 2018년 기준 3000여개 법령의 2만여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등을 요구했는데 대부분 전자문서로 대체되는 셈이다. 전자문서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보증으로, 기명날인과 서명이 서면으로 표기되어야한다.



또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금융과 의료기관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문서창고에 이중 보관하는 비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실제 은행과 병원 등에서 종이문서 보관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관리가 어려워 쥐가 문서를 파먹거나 곰팡이가 슬어 파손되는 일이 빈번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신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전망이다. 이미 모바일전자고지의 경우 카카오와 네이버 등 사업자들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사업을 진행중이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국민들의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데이터 구축·활용이며,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약 1.1조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2.1조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