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신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검사를 사직한지 오래지만 검사 본색 DNA가 여전히 살아숨쉼을 증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검사본색으로 뼛속까지 공수처 반대주의자인 그가 왜 민주당에 들어와 공천을 신청하고 국회의원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혹시 민주당이든 안철수든 자기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정거장 정도로 수단시 했던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기뻐서 소리치고 날뛰는 모양)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