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원 술접대는 청탁 아니다?…이해 안 되는 술값 계산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김주현 기자 2020.12.0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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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이 검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룸살롱에서 5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이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은 개별 접대 비용이 약 4만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기소 판정을 받았다.

검사들을 향응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청탁받은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2시간 먼저 일어났다고 무죄라는 식의 계산은 말도 안 된다"며 "고발한 입장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2019년 7월 청담동 룸살롱에 모인 검사 3명...술값 536만원은 모두 김봉현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8일 라임 환매중단 사태 배후로 지목된 뒤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은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현직 검사 A, 소개자인 검사 출신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술자리에 배석한 검사 B, C는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 100만원 미만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으나 향후 감찰(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2020.12.8/뉴스1(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8일 라임 환매중단 사태 배후로 지목된 뒤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은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현직 검사 A, 소개자인 검사 출신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술자리에 배석한 검사 B, C는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 100만원 미만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으나 향후 감찰(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2020.12.8/뉴스1


지난해 7월 18일 밤 9시30분부터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술자리는 시작됐다.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변호사, 검사 A, B, C 등 총 5명이 한자리에 있었다.

술자리가 시작된 후 1시간30분이 지난 밤 11시 검사 B, C는 먼저 일어났다. 이후 김 전 회장과 변호사, 검사 A는 밴드를 부르고, 유흥접객원도 자리에 추가하면서 이후 새벽 1시까지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날 술값은 모두 김 전 회장이 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536만원. 검찰은 성매매 업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새벽 1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A검사는 6개월 후에 구성된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검찰의 이상한 술값 계산...먼저 간 검사 2명은 96만원, 나머지 1명은 114만원
룸살롱에 있었던 사람은 5명이지만 기소된 사람은 3명뿐이다. 3명의 검사 중에는 A검사만 기소 결론이 났다. 혐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뇌물죄는 아예 적용도 안 됐다.

536만원짜리 술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B와 C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는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서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기소의 기준은 100만원인데, B와 C는 100만원에서 3만8000원이 모자란다는 결론을 내렸다.


536만원을 술자리에 있었던 5명으로 나누면 약 107만원으로 모두 기소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검찰은 B와 C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은 B와 C 검사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즉 5명이 밤 9시30분~11시까지 쓴 돈은 481만원이고, 각각 96만2000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는 계산이다. 끝까지 술자리에 남은 3명은 추가로 각 18만3000원가량(55만원÷3인)을 더해 총 114만5000원의 향응 받아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나 국민권익위 해석에 따라 동석자 귀가 후 술자리 비용은 해당 동석자가 받은 향응액으로 볼 수 없다"며 "B, C 검사는 내부 징계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술을 산 김 전 회장과 변호사도 동석한 만큼 술값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시민단체 "제 식구 감싸기"…"월급보다 비싼 술마셨는데 불기소라니"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에서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3/뉴스1(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에서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3/뉴스1
검찰의 계산법을 바라보는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법무법인 백승의 한범석 변호사는 "수수액을 기계적으로 나눠 100만원이 안 돼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사가 참석해 접대받은 일 자체가 부적절한데, 수사대상이 검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할 '제 식구 감싸기'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김 전 회장이 향후 받을 수 있는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자리를 만든 것임은 쉽게 눈치 챌 수 있다"며 "수사팀이 올해 2월 구성돼 지난해 7월 술자리를 통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 안 된다는 해석은 검찰이 '직무관련성'을 너무 좁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검찰 설명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검사들에게 한 명 월급보다 비싼 술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인데,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양보해 검찰 설명에 따르더라도 기소 안 된 두 명 검사도 적어도 향응 수수 미수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법에서 정한 100만원만 못 받았지, 향응을 받은 것은 맞지 않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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