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실태조사 결과 발표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페이스북 캡처
#A씨는 한 드라마 촬영장에서 차량 앞부분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만든 케이지인 일명 '슈팅카'를 타고 촬영 중에 앞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앞차 사이에 끼어 척추뼈가 골절됐다. 또다른 드라마 촬영장 미술 스태프 B씨는 천장 샹들리에 작업 중 3m 높이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를 당했다.
영화·방송계, 촬영 중 사고 당해도 말 못해...자비로 치료하기도이날 발표에 참석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영화 스태프들은 평균 노동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동안 노동을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면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촬영·제작 현장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영화계 산재예방을 위해선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충분한 촬영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데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촬영장은 시기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화산업도 건설사업처럼 제작비 규모로 산안법 적용 범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장도 "연예인들은 촬영 중 다쳐도 그나마 부상투혼으로 포장돼 보도된다"면서 "방송 스태프들이 다친 것은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아 그 심각성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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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부장은 "방송 스태프들은 촬영 중 다쳐도 산재처리를 잘 하지 않는다"며 "이는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방송 스태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제공=문화예술노동연대
김 사무국장은 "출판사의 무리한 출간 일정으로 편집자들이 무리하게 일하게 돼 건강을 헤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많은 출판인들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는데도 파주 출판도시에는 병원 하나 없다"고 말했다.
정화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조합원은 "웹툰, 일러스트 작가 등은 편하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일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대부분 작가들이 상상 이상의 강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업체가 제시한 마감시간에 쫓겨 작가들은 잠도 제대로 못자고 오랜 기간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댓글에 안좋은 반응이 달리기라도 하면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도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장은 "직업 자체가 불법인 타투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은 꿈도 못꾼다"고 했다. 그는 "타투이스트는 주로 손목 부상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제대로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