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며 주취 감경을 적용해 2009년 징역 12년을 확정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청원인은 "조두순이 주취감경으로 1심 15년형에서 2심 12년형으로 단축됐다"며 "선진국들은 음주를 했다고 감형해주지 않는다. 술을 먹었다고 형량을 낮춰주는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3세 미만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2009년 이후 감경 요소는 제한하고 가중 요소는 늘리는 방향으로 엄격화됐다"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봐 주는 일은 불가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양형기준이 강화됐다"며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양형기준표 상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다.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하더라도 조두순처럼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직 성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는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여지가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2013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20조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심신 미약 감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은 주취를 감형사유로 삼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만큼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경우 만취 자체로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음주를 감형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프랑스도 음주 또는 마약 복용 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10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찼던 삼촌 A씨(38·남)는 장치를 뗀 지 10개월 만에 미성년자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점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참작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 경남 창원의 자택 근처에서 유치원생인 6세 여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B씨(54·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주말 낮 시간에 술을 마신 뒤 골목길에 주차된 차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해 아동의 외상이 신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에서 부모가 운동하는 틈을 타 7살 여아의 신체부위를 만진 C씨(55·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성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C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모르고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취 감경은 적용하지 않고 지적장애 3급인 것만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