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상장폐지 결정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0.12.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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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19.  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기사건에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717원 ▲6 +0.84%)이 상장폐지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7일 스킨앤스킨 (717원 ▲6 +0.84%)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킨앤스킨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할 경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스킨앤스킨의 주요 경영진은 회사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금은 주로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을 막기 위한 '펀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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