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상폐 결론 못 내…다음 회의 때 결정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0.12.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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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26일 오후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 / 사진=김창현 기자 chmt@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26일 오후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바이오업체 코오롱티슈진 (10,420원 ▼330 -3.07%)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국 결론 내리지 못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은 다음 코스닥시장위원회까지 미정으로 남게 됐다.



7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면서 다음 회의 때 상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코오롱생명과학 (22,300원 ▲100 +0.45%)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시장의 관심을 받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한때 시가총액이 4조원을 넘어 코스닥 시총 4위까지 올라섰다.



상장 폐지 결정의 원인이 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미국에서 임상 2상까지 진행됐으나 지난해 2월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미 FDA(식품의약국)가 인보사 성분 가운데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허가받은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을 발견했다.

FDA는 지난해 5월 인보사 임상 3상 중단을 통보했고 식약처도 같은 해 7월 인보사 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같은 해 10월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으나 지난달 4일 1년여 만에 상폐 여부를 재심의한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며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인 지난달 16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거래일째인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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