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노동조합, "지역자원시설세 철회" 촉구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20.12.07 18:36
글자크기
시멘트업계 노동조합, "지역자원시설세 철회" 촉구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 및 노조위원장은 7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원·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명분으로 추진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시멘트업계에 매우 가혹한 조치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 노동조합은 "시멘트업계가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인재 채용, 장학사업, 재난지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지원을 투명하게 시행해 왔다"며 "차후에 더욱 확대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추진은 향토기업과 지역간의 긍정적인 상생협력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시멘트산업이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기업이 아니다"며 "오히려 폐기물을 순환자원화 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등 외부불경제를 해소하는 최적화된 산업임을 고려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시멘트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의견에다 해당 지자체의 과세운용 능력과 투명성에 의구심이 제기돼 자동 폐기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