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여고생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 캡처. /© 뉴스1
해당 글은 지난 11월19일 게시됐으며, 마감은 12월19일로 현재 3만669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글에서는 "지난 10월21일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금고 1년형이다. 그마저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공판이 열린 날에만 가해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법정을 먼저 빠져나갔다. 단 한 번도 만나자고 제의한 적도 없으며, 동생이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며 하소연했다.
이어 "우리 가족은 사지 마비된 동생을 돌봄과 동시에, 2심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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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은 지난 6월18일에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 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됐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한다. 청원을 통해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글을 올려 10만584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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