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간 의견이 충돌하며 당초 목표로 잡았던 연내 시행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지역특화산업분야에 한정된 규제특례)’ 제도와 중복된다는 게 그 이유다. 중기부 측은 “연구개발특구도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다”며 특구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기관으로 한정해줄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기술 사업화를 담당하는 기업이 신기술 실증 특례제도에서 배제되면, 공공 연구성과 확산이라는 특구의 핵심 기능은 상실될 수 밖에 없다”며 공공기술이전→기술사업화→실증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특구의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실증특례 대상에 특구기업 포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 민간접수창구로 규제 특례 신청 건수가 지난 6개월간 134건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샌드박스만으로는 특구기업의 실증특례 수요 전부를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 홍진기 선임연구원은 “세종은 자율주행차와 같이 특정지역에 특정 업종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대덕특구에 있는 기업이 이전을 하지 않는 한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지적했다. 최근 기술 융합이 빨라지는 시대엔 폐쇄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개방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에너지 부품 관련 기업 메가파스탈의 김태욱 대표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마다 특화·규제 분야를 다르게 적용해 그 지자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은 관련 특례 혜택을 받기 힘들다”며 “실증을 받기 위해 사업장을 해당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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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기술이전-사업화’가 선순환하는 과학기술기반 혁신 클러스터로, 대전, 부산 등 광역특구 5곳, 경기 안산, 충북 청주 등 강소특구 12곳으로 이뤄져 있다. 2018년 기준 연구개발비는 총 10조 원 규모이며, 연구기관은 약 100개, 기업체는 대략 5500개가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