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구의원은 지난 2일 '몸캠 피싱'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며 유포자를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으로 피해자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범죄행위다.
이에 대해 A 구의원은 이날 "조작된 사안에 대해 사실인양 실명을 언급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 구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조작된 건에 실명을 언급해 사실인양 보도하는 것은 명예에 관한 사안인 만큼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