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 조사를 받던 도중 숨진 채로 발견된 이모씨(대표실 부실장)에 대한 수사과정에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진상조사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맡는다.
극단선택 왜…수사 번지자 부담 느꼈나
이씨는 지난 2일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오후 6시30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초 이씨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관련해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씨를 소환하기 전 이씨 상대로 압수수색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처럼 검찰 수사가 여러 의혹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씨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단 분석이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이 대표가 전남지사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비 3000만원을 대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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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후 보고 누락 있었나가 쟁점될듯
대검찰청 모습/사진=뉴스1
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진 직후 기자들에게 '실종 직후 철저한 수색에 나섰다'는 취지의 해명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대검에 대한 보고가 뒤늦게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이 부실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지난 2일 오후 7시30분쯤 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고인의 지인과 연락을 취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추후 수색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지난 2일 오후 10시55분쯤 112상황실을 통해 경찰과 협력해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주변 CCTV 확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정 무렵에는 검찰 직원들이 한강 다리와 고수부지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다음날인 3일에는 이 부실장 소재확인을 위해 통신 및 계좌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된 제반조치를 진행했다고도 덧붙였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번 강압수사 논란에 대해 "변호인이 동반한 조사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지긴 힘들기 때문에 이를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연락이 끊어진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핵심일 것"이라고 했다.